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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에서카테고리 없음 2019. 3. 22. 22:32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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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UM0nzg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 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장애인식개선교육)
-목적
사회적 환경은 장애인이 장애를 벗어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리고,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임을 강조함
-교육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학교,교육기관,공공단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및 동법 제 86조(과태료)
-목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
-교육대상
1.모든 사업주(1인 사업주도 포함)
2.모든 근로자(정규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휴가중근로자)교육 희망시 교육비를 받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인원 100인 미만:100,000원(45분)
수강인원 100인 이상:200,000원(45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강인원 50인 미만:150,000원(60분)
수강인원 50인 이상:200,000원(60분)
수강인원 100인 이상:300,000원(60분)
1.교육비의 전액은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교육비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우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4.교육비가 부족할 때 별로로 요청하시면, 후원자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