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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에서 :: 경품을 즐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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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카테고리 없음 2019. 3. 22. 22:32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에서 -

    신청하기 

     

    http://bit.ly/2UM0nzg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 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장애인식개선교육)
    -목적
    사회적 환경은 장애인이 장애를 벗어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리고,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임을 강조함
    -교육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학교,교육기관,공공단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및 동법 제 86조(과태료)
    -목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
    -교육대상
    1.모든 사업주(1인 사업주도 포함)
    2.모든 근로자(정규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휴가중근로자)
    교육 희망시 교육비를 받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인원 100인 미만:100,000원(45분)
    수강인원 100인 이상:200,000원(45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강인원 50인 미만:150,000원(60분)
    수강인원 50인 이상:200,000원(60분)
    수강인원 100인 이상:300,000원(60분)
    1.교육비의 전액은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교육비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우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4.교육비가 부족할 때 별로로 요청하시면, 후원자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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