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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시각으로 보는 장애인 인권찾기 :: 경품을 즐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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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시각으로 보는 장애인 인권찾기
    카테고리 없음 2019. 4. 4. 14:45

    장애인의 시각으로 보는 장애인 인권찾기

    장애인으로써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보면 장애인학대 장애인차별 이런 매스컴들이 자주 나오고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한사람이고 인격도 있고 정상인처럼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갓태어난 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른까지 상관없이 많은 장애인들이 학대받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자기자신과 몸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당한다는 그런느낌 당신도 아십니까?

    세상에 장애아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으며 

    사고나 병으로 장애인이 된경우도 본인 자신이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사람도 한명도 없습니다.

    저도 장애인이 되고보니 많은것을 느끼며 오히려 불편하지만 장애인으로써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지하철을타거나 여행을 하면서 느낀점은 우린라 국민의식은 예전보다는 많이는 개선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때문에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등 해외에서는 장애인우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어야 하지않을까요?

     


     


     

    작년 12월, 광화문에서 저상버스로 퇴근하려던 장애인 박경석 씨. 
    작년 12월, 광화문에서 저상버스로 퇴근하려던 장애인 박경석 씨. 
    휠체어를 끌고 버스에 탑승하던 도중 운전기사와 승객들에게 막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출퇴근은 언제나 힘듭니다. 
    직업이 없을 거라는 편견 때문에 눈총을 받기 일쑤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 
    이를 극복할 대안 중 하나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하철 리프트,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의 이동수단을 그저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누구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박경석 (노들 장애인 야학 교장)

     

    다음은 일본의 장애인 사례입니다.

     

    감동적인 미국 버스의 장애인 탑승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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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 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장애인식개선교육)
    -목적
    사회적 환경은 장애인이 장애를 벗어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리고,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임을 강조함
    -교육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학교,교육기관,공공단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및 동법 제 86조(과태료)
    -목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
    -교육대상
    1.모든 사업주(1인 사업주도 포함)
    2.모든 근로자(정규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휴가중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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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희망시 교육비를 받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인원 100인 미만:100,000원(45분)
    수강인원 100인 이상:200,000원(45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강인원 50인 미만:150,000원(60분)
    수강인원 50인 이상:200,000원(60분)
    수강인원 100인 이상:300,000원(60분)
    1.교육비의 전액은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교육비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우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4.교육비가 부족할 때 별로로 요청하시면, 후원자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하기     http://bit.ly/2UM0nzg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 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장애인식개선교육) -목적 사회적 환경은 장애인이 장애를 벗어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리고,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임을 강조함 -교육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학교,교육기관,공공단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및 동법 제 86조(과태료) -

    www.toobi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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